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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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지정서비스
단말기지정서비스란?
단말기지정서비스는 고객님께서 이용하실 단말기(PC,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를 사전에 지정하는 서비스입니다. 단말기를 지정하시면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대상거래가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대상거래가 제한됩니다.
(※ 이체거래는 300만원 이하 금액도 불가)대상고객: 개인고객
서비스 신청/해지 방법
- 서비스 신청 : 온라인 단말기 지정 서비스 바로가기
- 서비스 해지 : 영업점 및 온라인
※ 지정된 단말기가 1대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 단말기 지정 : 최대 5대까지 지정 가능
- 지정 단말기에서 적용대상거래 시 : 추가인증 없이 거래 가능
- 미지정 단말기에서 적용대상거래 시 : 거래 불가
※ 단말기지정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추가인증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면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신청하신 추가인증 수단으로 적용대상 거래가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거래
- 인증서 재발급 및 타기관인증서 사용등록
-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유의 사항
- 지정 단말기 랜카드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단말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단말기가 유일하게 1대인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 적용프로그램 : MyAsset, 티레이더, MyNet Plus, 고수, X-ray
영업점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영업점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상세 업무명 신청구분 구비서류 상세구분 본인 가족대리인 제3자대리인 1회용 비밀번호 신청 신청 단말기지정 본인신분증 - 1)가족입증서류
- 2)대리인신분증
- 1)본인신분증
- 2)대리인신분증
- 3)본인의위임장
인증서 본인신분증 - [미성년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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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본인신분증
- 2)대리인신분증
- [성년계좌]
- 위임불가
위임불가 해지 단말기지정/인증서 본인신분증 - 1)가족입증서류
- 2)대리인신분증
- 1)본인신분증
- 2)대리인신분증
- 3)본인의위임장
단말기지정서비스 신청 영업점을 통한 1회용 비밀번호 신청 후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 해지 본인신분증 - 1)가족입증서류
- 2)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계좌는 기본증명서 필요)
- 1)본인신분증
- 2)대리인신분증
- 3)본인의위임장
- 4)6개월이내 발급된 본인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