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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 단말기지정서비스

    단말기지정서비스란?

    단말기지정서비스는 고객님께서 이용하실 단말기(PC,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를 사전에 지정하는 서비스입니다. 단말기를 지정하시면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대상거래가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대상거래가 제한됩니다.
    (※ 이체거래는 300만원 이하 금액도 불가)

    대상고객: 개인고객

    서비스 신청/해지 방법

    • 서비스 신청 : 온라인 단말기 지정 서비스 바로가기
    • 서비스 해지 : 영업점 및 온라인
      ※ 지정된 단말기가 1대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 단말기 지정 : 최대 5대까지 지정 가능
    • 지정 단말기에서 적용대상거래 시 : 추가인증 없이 거래 가능
    • 미지정 단말기에서 적용대상거래 시 : 거래 불가
      ※ 단말기지정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추가인증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면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신청하신 추가인증 수단으로 적용대상 거래가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거래

    • 인증서 재발급 및 타기관인증서 사용등록
    •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유의 사항

    • 지정 단말기 랜카드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단말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단말기가 유일하게 1대인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 적용프로그램 : MyAsset, 티레이더, MyNet Plus, 고수, X-ray

    영업점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영업점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상세
    업무명 신청구분 구비서류
    상세구분 본인 가족대리인 제3자대리인
    1회용 비밀번호 신청 신청 단말기지정 본인신분증
    1. 1)가족입증서류
    2. 2)대리인신분증
    1. 1)본인신분증
    2. 2)대리인신분증
    3. 3)본인의위임장
    인증서 본인신분증
    [미성년자계좌]
    1. 1)본인신분증
    2. 2)대리인신분증
    [성년계좌]
    위임불가
    위임불가
    해지 단말기지정/인증서 본인신분증
    1. 1)가족입증서류
    2. 2)대리인신분증
    1. 1)본인신분증
    2. 2)대리인신분증
    3. 3)본인의위임장
    단말기지정서비스 신청 영업점을 통한 1회용 비밀번호 신청 후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
    해지 본인신분증
    1. 1)가족입증서류
    2. 2)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계좌는 기본증명서 필요)
    1. 1)본인신분증
    2. 2)대리인신분증
    3. 3)본인의위임장
    4. 4)6개월이내 발급된 본인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