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기반으로 금융소비자가 사기피해가 발생(우려)되는 본인의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일괄 지급정지 및 해제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고객
만19세 이상 내국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동일)
대상 계좌 및 제한 업무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조회 계좌
- 모든 출금(전자금융 출금(고),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 및 출고거래 정지 (매매거래 제외)
서비스 운영시간
매일 00:30~23:30 (영업점 - 영업일 09:00~16:00)
서비스 제공 채널
채널 : 어카운트인포(홈페이지, 앱), 영업점, 고객센터
서비스 구분 | 제공 채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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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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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 자사, 타사 기관 및 계좌 (전체 또는 일부) 선택 가능 | |
고객센터 | 자사, 타사 기관선택하여 계좌 전체 지급정지 * 영업점 유선인 경우 고객센터에 준하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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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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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시 필수동의사항
기타 유의사항
- 본인 계좌에 출금고 제한하는 서비스로 계좌에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이전 거래 발생 시에는(이체출금) 별도로 지급정지 등록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본인 계좌에 일괄지급정지 해제 시, 신청한 계좌의 출금 및 출고거래 정지가 해제 처리 되오니, 피해 발생 가능성이 해소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시 대응요령 안내 내용보기
-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 · 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즉시 대응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