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기반으로 금융소비자가 사기피해가 발생(우려)되는 본인의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일괄 지급정지 및 해제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고객

만19세 이상 내국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동일)

대상 계좌 및 제한 업무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조회 계좌
  • 모든 출금(전자금융 출금(고),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 및 출고거래 정지 (매매거래 제외)

서비스 운영시간

매일 00:30~23:30 (영업점 - 영업일 09:00~16:00)

서비스 제공 채널

채널 : 어카운트인포(홈페이지, 앱), 영업점, 고객센터

서비스 제공 채널 상세 - 서비스 구분, 제공 채널 등의 항목으로 구분
서비스 구분 제공 채널
지급정지
신청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 참가기관 영업점창구 및 고객센터
영업점 자사, 타사 기관 및 계좌 (전체 또는 일부) 선택 가능
고객센터 자사, 타사 기관선택하여 계좌 전체 지급정지
* 영업점 유선인 경우 고객센터에 준하여 처리
지급정지
해제
  • 참가기관 영업점창구

서비스 신청 시 필수동의사항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내용보기
  •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내용보기

기타 유의사항

  • 본인 계좌에 출금고 제한하는 서비스로 계좌에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이전 거래 발생 시에는(이체출금) 별도로 지급정지 등록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본인 계좌에 일괄지급정지 해제 시, 신청한 계좌의 출금 및 출고거래 정지가 해제 처리 되오니, 피해 발생 가능성이 해소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시 대응요령 안내 내용보기

  •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 · 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즉시 대응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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