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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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민원제기 숙지 사항
- 다음 사항은 민원으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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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 투자자에게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 판매 혹은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 허위표시 또는 투자에 중대한 오해를 초래 할 수 있는 표시행위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 적격 인력이 아닌 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직원이 임의 혹은 일임으로 고객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 기타 당사 직원의 업무 실수 및 착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행위
- 다음 사항은 민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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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신고인 본인이 아닌 경우 (별도의 위임장 징구 등 관련 절차 준수 이후 민원접수 가능)
- 민원 신고인이 실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 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민원이 계류중인 사안
- 조정, 화해, 소송 등이 종료된 사안 혹은 민사조정 및 민사 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
- 민원 신고인이 민원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민원 내용이 당사 및 당사 직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 정부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일 경우
- 단순한 수익률에 대한 불만사항
- 기타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사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司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 처리 프로세스
당사 자체 민원 처리 절차
- 민원신청 접수 (고객→유안타증권) - 민원 신청 방법: 방문, 홈페이지, 우편, Fax 등
- 조사 및 검토 - 민원내용에 따라 관련 서류, 녹취자료 등의 자료 조사 및 검토
- 처리 결과 통지 -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회신서 작성 및 송부
민원신청 접수 후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처리 원칙
금융감독원 · 한국거래소 등 대외기관 민원 처리 절차
- 민원신청 접수 (고객→대외기관)
- 자료 체출 - 대외기관은 당사로 고객과의 자율조정 기회부여
- 회신서 제출 - 당사 조사 결과 및 의견 제출
- 처리결과 최종 결정 및 고객안내
- 민원처리부서 : 금융소비자보호팀
- 처리기간 :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기간 연장 가능
- 처리기준 : 법원의 판례 및 금융감독원 등의 사례를 기준으로 심사
민원신청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