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정보확인안내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에 기초한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가능하오니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은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려는 경우, 전화주문이나 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성향에 따른 상품가입 프로세스
- 1. 투자성향 정보수집
-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지식수준 등 다양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작성
(오프라인을 통한 상담과 주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성향진단 설문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2. 투자성향진단
-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투자자정보확인서를 근거로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5등급으로 분류하여 진단해 드립니다.
(안정우선형, 안정선호형, 위험중립형, 수익선호형, 수익우선형)
- 3.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권유
-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따른 고객님의 투자등급에 부합하는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 4. 상품가입
- 상품에 관한 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듣고, 동의하신 후 상품에 가입하여 드립니다.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초과하는 고위험 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추가적인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안내
위험등급 | 매우높은위험 (1등급) |
높은위험 (2등급) |
다소높은위험 (3등급) |
보통위험 (4등급) |
낮은위험 (5등급) |
매우낮은위험 (6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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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투자자성향 |
수익우선형 | 수익선호형 이상 | 위험중립형 이상 | 안정선호형 이상 | 안정우선형 이상 | |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선물/옵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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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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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사채 (ELS/DLS, ELB/DLB) |
손실 발생시 해외주식을 실물로 인도 받는 경우(2asset이상인 경우 worst performer 기준) | 원금비보장형 (최대손실률 20%초과 100%이하) |
원금부분지급형 (원금 부분지급 비율 80%이상 90%미만) |
원금부분지급형 (원금 부분지급 비율 90%이상) |
ELB, DLB (원금지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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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ETN, ELW) |
ETN, ELW | |||||
지분증권(주식 등) | 투자경고(위험), 관리종목, 정리매매, K-OTC, 비상장주식, KSM, 신주인수권증권(증서), 해외주식, 파생상품ETF | 매우높은위험(1등급)이외 종목 | ||||
채권 | B+이하 또는 무등급, 조건부자본증권 |
BB- ~ BB+ | BBB- ~ BBB+ | A- ~ A+ | AA- ~ AAA |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특수채(AAA) 등* |
CP/전자단기사채 | B+이하 또는 무등급 | A3- ~ A3+ | A2- ~ A2+ | A1 |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특수채(AAA) 등* | |
해외채권 (환헷지 없음) |
BBB0 이하 또는 무등급, 조건부자본증권 | BBB+ ~ AAA | ||||
해외채권 (환헷지 있음) |
B+ 이하 또는 무등급 (단, 조건부자본증권은 1등급) |
BB- ~ BBB0 | BBB+ ~ A0 | A+ ~AA0 | AA+ ~ AAA | |
특정금전신탁 | 주5) 참고 | |||||
투자일임계약 | 주6) 참고 (가중평균 투자위험도에 따라 구분) | |||||
RP | RP | |||||
신용거래 | 신용매매 예탁증권담보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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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차입의뢰 | 대차대여의뢰 | |||||
CFD | CFD(차액결제거래) |
- 주1) 장외파생상품
- 가. 주의 :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 나. 경고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 다. 위험 : 가,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 주2) 집합투자증권(사모펀드)
- 가. 사모펀드의 경우 상단의 집합투자증권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하거나, 아래(1~4)에 해당하면 1등급을 부여한다. (설정 3년 이후에도 동일)
- 1. 비유동성자산(비상장주식, 부동산 관련 자산 등)을 20% 이상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
- 2.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자산(파생상품, 자산유동화 증권, 구조화 상품 등)을 20% 이상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
- 3. 해외자산을 20% 이상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
- 4.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
- 나.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사와 판매사의 위험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두 개의 위험등급 중 높은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 가. 사모펀드의 경우 상단의 집합투자증권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하거나, 아래(1~4)에 해당하면 1등급을 부여한다. (설정 3년 이후에도 동일)
- 주3) 파생결합증권(사채) <ELS/DLS (ELB/DLB)>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서 정의한 등급에서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급을 상향하더라도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 가. 외화청약의 경우(단, 원금지급형 ELB, DLB 제외)
- 나.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다.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예 : 전략지수 등)
- 라. 등급산정일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일정 수준(25%)를 초과하는 경우
- 마. 낙인배리어(Knock-in Barrier)가 60%이상인 경우 또는 낙인배리어가 없는 노낙인형 상품의 만기배리어 요건이 70% 이상인 경우
- 바.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 주4) 채무증권(채권, CP/전자단기사채, 해외채권)
- 가. 국고채~특수채 등 : 자본시장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 나. 해외채권은 국제신용평가사 등급 기준 (예 : S&P, Fitch, Moody's)
- 주5) 특정금전신탁
-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동일하며, 복수의 편입 대상 자산이 있는 신탁 또는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에는 편입 자산 중 가장 높은 위험등급과 동일하게 산정함.
- 주6) 투자일임계약
투자일임계약 상세 - Wrap 투자위험등급에 따른 점수 및 분류기준 Wrap 투자위험등급 점수 분류기준 매우높은위험 (1등급) 6 5.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6.0 높은위험 (2등급) 5 4.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5.5 다소높은위험 (3등급) 4 3.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4.5 보통위험 (4등급) 3 2.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3.5 낮은위험 (5등급) 2 1.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2.5 매우낮은위험 (6등급) 1 1.0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1.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계산 : ∑(최대 투자가능 비중 * 자산별 최고 투자위험도)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 상기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분류표를 준용함
위험등급/ 투자자성향 |
매우높은위험 (1등급) |
높은위험 (2등급) |
다소높은위험 (3등급) |
보통위험 (4등급) |
낮은위험 (5등급) |
매우낮은위험 (6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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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우선형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
안정선호형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
위험중립형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
수익선호형 | 투자권유불가 | |||||
수익우선형 |
예) 위험중립형 투자성향의 고객님일 경우, 보통위험(4등급) 이하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투자권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투자정보확인서의 작성내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정보확인서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