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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안내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개인전문투자자 혜택

개인전문투자자 혜택 개인전문투자자 혜택

  •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제한 없음
  •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거래 면제 기본예탁금 면제
  • 코넥스 기본예탁금 면제
  • CFD(차액결제거래) 가능

개인전문투자자 혜택 상세

개인전문투자자 vs. 일반투자자 비교

개인전문투자자 혜택 상세 - 개인전문투자자 vs. 일반투자자 비교
개인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선물옵션
  •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면제
  • 기본예탁금 면제
  • 사전교육 1시간 이상
  • 모의거래 3시간 이상
  • 기본예탁금 1,000만원 이상
코넥스

기본예탁금 면제

기본예탁금 3천만원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제한 없음

  • 최소 투자금액
    • 전문투자형 : 3억원 이상
K-OTC

위험고지 확인 등록 면제

위험고지 확인 등록 필수

CFD(차액결제거래)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

거래 불가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 제한 없음

투자한도 제한
(1기업당 500만원, 연간 1,000만원)

※ 제도 변경에 따라 각 항목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투자경험 + 선택요건 1,2,3 중 1가지 충족 투자경험 + 선택요건 1,2,3 중 1가지 충족

투자경험(필수)

계좌개설 1년 경과 + 잔고 5천만원 ※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 잔고 평가액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잔고인정 금융투자상품 기준)

선택 요건(1가지 충족)

  • 1. 직전 연도 소득액 본인 1억원 이상 또는 부부합산 1.5억원 이상
  • 2.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국제)재무위험관리사
  • 3.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액 5억원

잔고 인정 금융투자상품 : A등급 이하 회사채, A2등급 이하 기업어음, A2등급 이하 (전자)단기사채, 국내주식, 해외주식, 코넥스 주식, 원금비보장형/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ELW, ETN, 주식/채권형/혼합형 펀드, 파생상품펀드, 사모펀드

신청절차 (지점방문)

신청절차 (지점방문) 신청절차 (지점방문)

  • STEP 1.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수집동의
    • 관련서류 제출
  • STEP 2. 서류심사
    • 적격여부 심사
    • 서류완비여부 심사 (필요시 보완요청)
  • STEP 3. 결과확인
    • 확인증 수령
  • STEP 4. 전환신청
    • 위험고지 확인
    • 전문투자자 전환등록

개인전문투자자 심사 신청 시 준비서류

개인전문투자자 심사 신청 시 준비서류
필수 제출서류
  • 실명확인증표
  •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배우자 합산 시, 배우자용 동의서)
  • 개인전문투자자 증빙용 잔고증명서
  • 계좌개설확인서(개설일 1년 경과 확인)
  • 거래인감
  • (대리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선택 제출 서류
(택 1)
①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의무자 직인필요)
  • (부부합산 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택1)
② 전문가
  • 경력증명서 (발급회사 직인 必)
    •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
  • 전문가 자격 증빙서류
    • 자격증, 합격증명서
    •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 전문인력 등록확인서(금융투자협회 발급)
③자산
(부부합산 필수)
구분 본인 및 배우자
공통 혼인관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택1)

거주 부동산 확인

주민등록등본

자산 금융자산

잔고증명서 (발급회사 직인 必)

비거주 부동산
  • (소유) 등기부등본, 기준시가서류
  • (임차)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必)
부채 가산 금융부채

신용정보조회서

비거주 소유부동산
임대보증금

비거주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차감 거주 부동산
담보대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여신)증명서 또는 거주부동산 담보대출 부존재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전문가자격증빙서류,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기준. 이외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일 기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 서류심사는 최소 2~3일 가량 소요되며, 최대 5일 이내 완료 예정입니다.
    심사단계에서 제출하신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5일 이내 추가 증빙서류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전문투자자 등록신청 절차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유안타증권의 전문투자자로 대우 받기 위해서는 지정심사 완료 후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하여 별도 전환(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타사 개인전문투자자인 경우

다른 증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심사가 완료된 경우, 심사 증권사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출하면 유안타증권 전문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심사항목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없음)

개인전문투자자로 거래 시 유의사항

  • 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투자판단의 본인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개인 전문투자자로의 전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투자자 등록 시 고객님께서 보유하신 모든 계좌가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 전문투자자 자격의 효력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유효일자 종료 및 해지하신 경우 일반투자자로 전환되며,
    연장 혹은 재지정을 원하실 경우 최초심사와 동일하게 재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