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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사후관리 제도

  •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가입하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대상고객

    일반금융소비자

    대상상품

    대상상품 안내 투자성 상품,대출성 상품 등의 항목으로 구성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 단위형 고난도 집합투자증권
    •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신용거래
    • 주식담보대출
    • 청약자금대출

    고난도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

    청약철회권 신청가능 기간

    • 1) 투자성상품 :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 2) 대출성상품 : 약정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14일 이내 청약철회와 약정해지 비교

      청약철회와 약정해지 비교 상세
      구분 청약철회 약정해지
      유리 대출 기록 삭제 반환 부대비용 없음
      불리 인지세 등 대출 관련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
      대출 기록 미삭제

    청약철회 Process

    가까운 영업점 방문 ⇒ 청약철회 요청 ⇒ 환불

    가까운 영업점 방문 ⇒ 청약철회 요청 ⇒ 환불

    •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 불가합니다.
    • 청약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단, 영업점 방문 필수)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동일 상품에 대해 1개월 내 2회 이상 청약철회 요청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