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사후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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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청약철회권이란?
- 금융소비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가입하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대상고객
일반금융소비자
대상상품
대상상품 안내 투자성 상품,대출성 상품 등의 항목으로 구성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 단위형 고난도 집합투자증권
-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신용거래
- 주식담보대출
- 청약자금대출
고난도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
청약철회권 신청가능 기간
- 1) 투자성상품 :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 2) 대출성상품 : 약정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14일 이내 청약철회와 약정해지 비교
청약철회와 약정해지 비교 상세 구분 청약철회 약정해지 유리 대출 기록 삭제 반환 부대비용 없음 불리 인지세 등 대출 관련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대출 기록 미삭제
청약철회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