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서류 안내
상속인의 유형 및 상황별로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영업점 방문 전에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2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유형 | 제출서류 | 제출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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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공통 |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 |
공통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범위 확인 | ||
공통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 시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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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내점 상속인 |
인감증명서 등 (당사 신청서 양식에 인감 도장 날인) |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내점 상속인 불필요 | |
필요시 제출 서류 |
공통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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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 시기 확인 |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 | |
미성년자 상속인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특정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문(필요시) |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특별대리인 선임 내역 확인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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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 후견인 등 상속인 |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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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상속인 |
실명확인증표(여권 등), 위임장(영사확인, 번역공증 등) |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동일인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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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 상속내역 확인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2조 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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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문 | 판결내용 확인 | ||
상속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 | 판결내용 확인 | ||
소액상속 | 3백만원 이하 |
상속인 중 1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내점 상속인들의 위임서류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
당사 모든 계좌 잔고평가액 기준 |
- 관련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양식 다운로드 : 상속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서,
상속계좌 명의변경/지급 요청서, 소액 상속재산 지급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