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서류 안내

상속인의 유형 및 상황별로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영업점 방문 전에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2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서류 안내 상세 - 구분,유형,제출서류,제출사유,비고 등의 항목으로 구성
구분 유형 제출서류 제출사유 비고
필수
서류
공통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공통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범위 확인
공통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 시기 확인
미내점
상속인
인감증명서 등
(당사 신청서 양식에
인감 도장 날인)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내점 상속인 불필요
필요시
제출 서류
공통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 ① 청구인이 3 · 4순위 상속인인 경우
  • ②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③ 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공통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 시기 확인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
미성년자
상속인
미성년자
기본증명서(특정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문(필요시)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특별대리인 선임 내역 확인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
  • * 친권자와 미성년자 간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민법 제921조)
  •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관계서류(미내점시) 필요
피성년
후견인 등
상속인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해외
거주자
상속인
실명확인증표(여권 등),
위임장(영사확인, 번역공증 등)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동일인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상속내역 확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2조 6항)
협의분할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문 판결내용 확인
상속포기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 판결내용 확인
소액상속 3백만원
이하
상속인 중 1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내점 상속인들의 위임서류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당사 모든 계좌 잔고평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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