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IP차단 서비스
해외IP 차단서비스란?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접속된 IP주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된 국내 사용 IP가 아닌 경우 인터넷뱅킹 이용을 제한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인터넷뱅킹 접속 시 IP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되지 않은 IP인 경우 해외IP로 간주하여 단순 조회업무만 가능하며, 이체, 주문, 서비스등록/해지 등의 거래는 불가합니다.
유의 사항
- 국내 사용 중인 IP라 하더라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되지 않은 IP는 해외IP로 간주되어 인터넷뱅킹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외IP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전체 계좌에 대해 서비스 적용이 됩니다.
- 서비스를 해지하시려면 반드시 영업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해외IP 차단서비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뱅킹/계좌/대출 > 보안/금융사기예방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 해외IP차단서비스신청 바로가기
- 지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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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비서류 상세 구분 본인 대리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 외 대리인 개인 등록 본인 실명확인증표 - 1) 본인의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3) 본인의 위임장
해지 본인 실명확인증표 - 1) 본인의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3) 본인의 위임장
- 4) 최근6개월 이내에 발급된 본인인감증명서
법인 등록 - 1) 사업자등록증(또는 납세번호증)
- 2)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 1) 사업자등록증(또는 납세번호증)
- 2)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 3) 법인대표자 위임장
해지 - 1) 사업자등록증(또는 납세번호증)
- 2)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 1) 사업자등록증(또는 납세번호증)
- 2)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 3) 법인대표자 위임장
- 4)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