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 대상기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별 결과
구분 | 20212) | 2019 |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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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등급1) | 보통 | 양호 | 양호 | |
계량 항목 |
1. 민원사전예방 관련 사항 | 양호 | 우수 | 우수 |
2. 민원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소송 관련 사항 | 미흡 | 양호 | 우수 | |
3. 소송건수 | - | 보통 | 보통 | |
4. 영업 지속가능성 | - | 우수 | 우수 | |
5. 금융사고 | - | 우수 | 우수 | |
비계량 항목 |
6.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관련사항 | 보통 | 보통 | 보통 |
7. 금융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보통 | 보통 | 양호 | |
8. 금융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보통 | 양호 | 양호 | |
9. 민원 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 보통 | 양호 | 양호 | |
10.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 보통 | 보통 | 양호 |
- 1) '19년 10등급 → '21년 7등급 체계로 개편
- 2) 실태평가 대상기간 : '20.01.01~'21.06.30
-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평가대상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2%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회사별 평가결과조회는 협회의 공시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협회 공시 바로가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
구분 | 평가부문 | 세부 평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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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항목 |
1 | 민원발생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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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민원처리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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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송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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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영업지속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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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금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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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 항목 |
6 |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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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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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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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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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소비자정보 공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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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별 결과
구분 | 20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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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등급1) | 취약 | |
계량항목 |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미흡 |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미흡 | |
비계량 항목 |
3.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 인력 | 보통 |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보통 | |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보통 | |
6.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보통 | |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미흡 | |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보통 |
- 1) '21년 7등급 → '22년이후 8등급 체계로 개편
- 2) 2024년 실태평가 대상기간
- 계량평가 : 2021. 1 1 ~ 2023. 12. 31
- 비계량평가 : 2021. 7. 1 ~ 2024. 3. 31
- 기준년은 2019년 이전은 대상 연도, 2021년 이후는 실시 연도를 의미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대상사는 민원 · 영업규모 · 자산 비중을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편성해 매년 1개 그룹 소속회사에 대하여 실시
- 회사별 평가결과조회는 협회의 공시사이트를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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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
구분 | 평가구분 | 세부 평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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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항목 |
1 |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
2 |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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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 항목 |
3 |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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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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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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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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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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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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