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 안내
도입배경
「통신사기피해환급법」(§2조의6)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의거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및 한도제한계좌 법적근거 신설
(시행일 : 2024.8.28)
한도제한계좌
- 신규계좌 개설 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금융거래 목적별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거나 진위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반계좌 개설이 불가하여 출금 · 이체가 제한된 계좌로 개설됩니다.
거래채널 | 적용한도(일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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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 300만원 | |
ATM | 인출 | 100만원 |
이체 | ||
전자금융거래 | 100만원 |
- 단, 복수의 한도제한계좌 보유 시 한도는 통합 관리됩니다.
- 사기이용(대포통장)계좌는 적용한도(일간) 창구100만원, ATM 인출30만원/이체30만원, 전자금융거래 3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한도제한계좌 해제(일반계좌 전환) 신청
구분 | 대상고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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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내국인 개인 (미성년자 불가) |
거래목적별 증빙서류, 신분증 |
영업점 방문 | 전고객 | 거래목적별 증빙서류, 실명확인 서류 |
- 모바일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시 처리기간이 최대 5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 해제(일반계좌 전환)기준
거래목적 | 증빙서류(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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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상품거래 |
기존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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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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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험 全無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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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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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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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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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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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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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등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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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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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는 예시이므로 그외 다른 증빙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원본 및 직인 등이 날인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주민번호 또는 계좌번호가 기재될 경우 전체 표기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정책의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제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한도제한계좌 해제 세부 기준은 대포통장 이용 예방을 위해
미공개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