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요청권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대상 채권의 범위
    • 대출상품 채권, 미수 채권 등 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은 전산개발중으로 현재는 영업점 신청만 가능)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1. 채무조정요청서
    • 2. 채무조정안*
    •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4. 개인(신용)정보조회 ·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

  • 요청방법
    •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 분할변제(상환유예 등)
    • 변제기한 연장(만기연장)

채무조정 절차

  1. 1. 요청 :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2. 2. 심사 및 결과통지 :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10영업일 이내)
  3. 3. 동의 :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10영업일 이내)
  4. 4. 채무조정서 작성 :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5. 합의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 · 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개인금융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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