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사후관리 제도

  •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이란?
    유안타증권 영업점에서 판매된 금융상품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은 불이익 없이 해당 금융상품에 대해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제도

    대상고객

    모든 금융소비자(일반,전문 구분 없음)

    대상상품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모든 금융상품(계약)
    (위법사항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거래금지, 부당권유 금지에 대한 위반행위)

    위법계약해지권 신청가능 기간

    • 불완전판매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넘으면 신청불가

    위법계약해지 Process

    가까운 영업점 방문 ⇒ 위법계약해지 요청 ⇒ 위법행위 판단 ⇒ 해지

    가까운 영업점 방문 ⇒ 위법계약해지 요청 ⇒ 위법행위 판단 ⇒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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