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사후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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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 유안타증권 영업점에서 판매된 금융상품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은 불이익 없이 해당 금융상품에 대해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제도
대상고객
모든 금융소비자(일반,전문 구분 없음)
대상상품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모든 금융상품(계약)
(위법사항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거래금지, 부당권유 금지에 대한 위반행위)위법계약해지권 신청가능 기간
- 불완전판매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넘으면 신청불가
위법계약해지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