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바로가기 로그인 해주세요 ID등록
Hello 유안타 금융상품 MY계좌/뱅킹/대출 트레이딩 투자정보 고객센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모바일 고객센터 초보자가이드 공지/약관 매매시스템 입출금안내 수수료안내 업무시간 개인전문투자자 안내 금융소비자보호광장 인증센터 안내 로그인 로그아웃 ID등록 이용자ID찾기 이용자비밀번호재등록 준회원 가입 OTP등록 OTP사고신고 OTP보정
모바일 고객센터

금융상품 사후관리 제도

  •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이란?
    유안타증권 영업점에서 판매된 금융상품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은 불이익 없이 해당 금융상품에 대해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제도

    대상고객

    모든 금융소비자(일반,전문 구분 없음)

    대상상품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모든 금융상품(계약)
    (위법사항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거래금지, 부당권유 금지에 대한 위반행위)

    위법계약해지권 신청가능 기간

    • 불완전판매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넘으면 신청불가

    위법계약해지 Process

    가까운 영업점 방문 ⇒ 위법계약해지 요청 ⇒ 위법행위 판단 ⇒ 해지

    가까운 영업점 방문 ⇒ 위법계약해지 요청 ⇒ 위법행위 판단 ⇒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