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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사후관리 제도

  • 자료열람요구권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대상고객

    모든 금융소비자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후 ‘자료열람 요구서’ 작성 및 제출

    자료 열람 처리 기한

    자료열람 요구서 수령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열람가능여부 통지 및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단,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음

    자료열람 신청 가능 자료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등

    자료열람요구 Process

    영업점 방문 ⇒ 자료열람요구 요청 ⇒ 제공 및 연기 심사 ⇒ 제공(제한·거절포함)

    영업점 방문 ⇒ 자료열람요구 요청 ⇒ 제공 및 연기 심사 ⇒ 제공(제한·거절포함)

    ※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자료열람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인 경우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자료열람요구서 외에 열람 목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이 부적절한 경우
      • 개인정보의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열람 요구로 인해 수수료 또는 우송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