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예방 안내
- 작성일
- 2026/10/2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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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일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범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저금리 대출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등을 안내하며 금전 이체 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고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금융사기 수법
주요 금융사기 수법 상세 표 주요수법 유출보상 빙자 - - ‘유출 피해고객 특별대출·피해보상 안내’ 문자로 URL 클릭 유도
- - 개인정보 확인이나 피해보상을 명목으로 금융정보·인증번호 요구
대환대출 빙자 -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한도 상향을 안내
- - 기존 대출 상환, 신용점수 상향, 거래실적 확보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 요구
상품권 구매 빙자 대출사기 - - 상품권 구매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체크카드나 통장 전달 요구
- - 대출 실행을 빌미로 타인에게 계좌를 제공하도록 하여 금융사기범죄에 악용
악성앱 설치 - - 대출신청, 개인정보 유출 확인, 보안점검 등을 이유로 출처 불명 앱 설치 유도
- - 악성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금융사기 시도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유의사항
- - 당사는 일반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 - 대출 심사 및 실행을 이유로 상품권 구매, 수수료·보증료 선입금, 현금 전달 등을 요구하는 경우 명백한 사기입니다.
- - 대출 실행, 기존 대출 상환, 신용점수 상향, 거래실적 확보 등을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것 또한 사기입니다.
- -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로 저금리대출, 대환대출, 정부지원 대출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보상·계좌보호 명목, 계좌 보안점검, 범죄 연루 조사 등을 이유로 자금이체나 현금(골드바, 명품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 -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 OTP, 인증번호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지 마십시오.
- - 대출 신청, 본인확인, 보안점검 등을 이유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악성앱 감염 및 개인정보 탈취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상세 표 (사전에 미리 해두기) 사전에 미리 해두기 ①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에 가입하여 명의도용 대출·계좌개설·오픈뱅킹 등을 차단
*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내계좌한눈에'(payinfo.or.kr) 및 은행앱 통해 신청
②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에 본인 정보를 등록하여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 및 카드 발급 등 제한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접속
③ 내 계좌 및 대출 점검 - '내 계좌 한눈에'(payinfo.or.kr)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실행된 대출이 있는지 확인
④ 개인정보 저장 금지 - 신분증 사본,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상세 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 ① URL 클릭 금지 - '개인정보 유출 확인', '피해보상', '저금리 대출' 등을 안내하는 문자의 URL은
누르지 말고 삭제
② 내 정보를
알아도 의심- 상대방이 이름·소득·대출정보 등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연락으로 믿지 않기
③ 공식 채널로
직접 확인-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대출 안내는 해당 금융회사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
④ 요구에 응하지
않기- '선입금', '기존대출 상환', "앱 설치', '인증번호·신분증 사진 요구'는 모두 사기이므로 거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상세 표 (피해가 의심될 때) 피해가 의심될 때 ① 즉시 지급정지 요청 - 경찰(1394 또는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② 피해구제 신청 - 지급정지 요청 후 최대 14일 이내(가급적 3영업일 이내 권장)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③ 악성앱 조치 -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면 다른 전화로 신고하고, 휴대폰을 백신앱으로 점검하거나 초기화
④ 추가 피해 차단 -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금융거래 비밀번호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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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칭주의] 당사 협력사 직원 사칭 주의 안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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