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RIA(국내복귀계좌) 업무 및 약관 시행, 세제혜택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6/03/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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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RIA(국내복귀계좌) 업무 및 약관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6년 3월 23일(월)

RIA계좌란?

국내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로 해외주식을 입고 및 매도하여 국내주식 등에 장기투자(1년 이상) 시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계좌

주요내용

RIA계좌 주요내용
구분 내용
대상 고객 거주자 개인으로 금융기관별 1인 1계좌(법인/비거주자 가입 불가)
납입 방법
  • 1) 납입한도: 최대 5,000만원(全금융기관 합산 관리)
  • 2) 납입방법: 해외주식을 RIA계좌로 입고 → 매도결제대금을 원화로 자동환전 → 자동환전된 금액을
    납입금액으로 인정
    • RIA 입고가능 해외주식(’25.12.23 결제기준 보유잔고): 미국, 일본, 중국(홍콩), 베트남, 대만
    • RIA계좌로 입고한 해외주식은 납입한도 내에서만 매도 가능
가입 기간 1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혜택 적용(계좌개설 기준이 아닌 납입일기준)
투자기능
상품
국내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국내주식형펀드(ETF 포함), 예탁금(예수금)
세제혜택
조건
  • 2025.12.23 까지 매수(결제기준)한 해외주식 보유잔고 기준 5천만원 매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에 공제)
  • 결제 시점 별 차등화된 가중치 적용하여 산출(‘26년 1~5월 복귀 100%, 6~7월 복귀 80%,
    8~12월 복귀 50%
    )

※공제방법은 [RIA(국내복귀계좌) 세제혜택 유의사항] 참조

'26.1.1~.12.31일 RIA 外 계좌(위탁, 연금계좌, ISA, Wrap 등 모든 계좌)에서 결제한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형펀드의 순매수 금액에
비례해서 공제금액은 감소하며 약관 및 유의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및 유의사항 안내

문의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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