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상장형수익증권시장 시행 안내(10/27)
- 작성일
- 2025/10/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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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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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형수익증권이 아래와 같이 도입되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5. 10. 27(월)
상장형수익증권이란?
- 금융위원회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의 일환으로, 일반 공모펀드를 ETF처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거래하는
혁신금융서비스 -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기타ETF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세(보유기간과세) 과세처리
상장형수익증권 주요내용
상장형수익증권 주요내용 상세 구 분 내 용 고객 - 1. 대상고객 : 제한없음(최초 거래 전 위험고지 확인 1회 필수)
- 2. 대상계좌 : 주식/ETF 거래가능한 계좌(단, 연금저축계좌 불가)
거래 매체 영업점 및 온라인 매매 매매방법 - 1. 호가종류 : 주식과 동일
- 2. 호가단위 : 수량 → 1TU(Trading Unit)
가격 2,000원미만 → 1원 / 2,000원이상 → 5원 가격 2,000원미만 → 1원 / 2,000원이상 → 5원 - 3. 매매·호가수량단위 : 1TU 단위(10,000좌)
- 4. 기준가격 : 1TU당 가격(10,000좌당 가격)
- 5. 가격제한폭: 기준가격의 ±30%
- 6. 변동성 완화장치: 동적VI 6%, 정적VI 10%
매매시간 일반 주식과 동일 매매수수료 국내주식 매매수수료율 적용 결제 매매결제 T+2일(국내주식과 동일) 위탁
증거금율현금 100%, 재매매대상금(99%) 사용가능 과세제도 - 1. 증권거래세 : 비과세
- 2. 배당소득세(분배금 지급 및 매도시 발생)
※ 배당소득세 과세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3. 과표기준가 계산방법: 이동평균법
분배금 결산 전 특정시점 분배금 공시 및 분배락(현금분배) 개인여신 신용/대출 불가, 담보지정 불가, 대여 불가 상장폐지 요건 - 1. (규모요건 미달) 2회 연속 반기말 신탁원본액,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
- 2. (LP요건 미충족)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LP가 없는 경우
- 3. (신고의무 위반)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 신고의무 위반시
- 4. (투자신탁 해지) 법상 투자신탁 해지사유(신탁계약기간 종료 등) 발생
- 5.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또는 지정기간 종료
※ 상장폐지 시 현금반환 처리
상장형수익증권 위험고지 확인 방법
상장형수익증권 위험고지 확인 방법 상세 매 체 경 로 홈페이지 뱅킹/계좌/대출 > 트레이딩서비스 > 주식 > 상장형 수익증권 위험고지 확인 티레이더 [3765] 상장형수익증권 위험고지 New티레이더M 메뉴> 국내주식 > 신청/변경 > 상장형수익증권 위험고지 확인 관련화면 안내
관련화면 안내 상세 구 분 내 용 과표기준가 조회 티레이더 : [3077] ETF/ETN 과표기준가조회
New티레이더M : 주식현재가 → 종목상세과세자료 조회 및
과세계산
(시뮬레이션)티레이더 : [3063] ETF/ETN 과세자료조회
New티레이더M : 국내주식 → 매매손익 → ETF/ETN과세조회문의
지점 및 고객센터(158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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