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미국주식]PTP종목 과세 안내(2024년 12월 31일 기준)
- 작성일
- 2025/01/0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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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미국주식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이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국세청(IRS)의 조세법 Section 1446(f)에 의거, 보유기간이나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시 매도대금의 10%가 현지 세금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 * 예외적용 : PTP 종목으로 지정되어도 PTP(발행회사)가 '10%면제 QN(Qualified Notice)'을 발행한 경우 92일 동안 10%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란 ?
미국내 천연자원(원유,가스,금,은) 및 부동산 등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며
Master Limited Partnerships (MLPS)로 지칭PTP종목 중 '10%면제 QN'을 발급받은 종목의 경우 과세적용를 원하지 않으시다면, QN면제기간 만기도래일 전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예탁원 제공 PTP 종목리스트(2025.01.07 업데이트)당사는 PTP종목의 세금 부과 이슈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해당 종목의 신규매수나 입출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PTP 종목 매도 시 원천징수 기준은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금액 기준입니다.
- PTP종목 및 QN은 사전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TP종목의 당사 및 타사 입출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10% 면제 QN(Qualified Notice)' 종목의 경우 면제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금은 미국 IRS의 1446(f)조항에 따른 것으로 국내 전증권사 공통사항입니다.
문의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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