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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도자료]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등록일
2026/10/07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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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최근 일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중입니다.

- 비밀번호,OTP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으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대출빙자 사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기존 대출 상환,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사기이며,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및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등을 통해서도 명의도용 대출 등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 가능합니다.

ㅁ 금융당국은 10.6. 금융회사를 긴급 소집하여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1개월, 연장 가능) 및 피해고객 전담 창구 운영, 유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통한 대응 등 2차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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