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금융소비자보호 알림마당

제목
[금감원보도자료] 유사수신행위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6/09/29
조회수
262
상세보기
ㅁ 안전자산이나 확정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악용하여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다단계 형태)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유치 수당을 과다하게 제시하는 경우, 전형적인 ‘폰지 사기(Ponzi scheme)’일 수 있으며, 

  - 초기에 지급하는 많은 수당은 본인의 투자금 또는 다른 투자자의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것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ㅇ (협동조합 가장) 협동조합 등을 가장하여 고배당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에 ‘26년 중 다단계 유사수신 민원 22건, 협동조합 유사수신 민원 10건이 접수되어 피해상담?수사의뢰 등 조치하였음 

ㅁ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ㅇ특히, 다단계 형태,협동조합 가장의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의 가족?지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신고?제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내 가족과 지인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도 막으시길 바랍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
② 특히, 다단계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
③ 가족,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
④ 불법행위로 의심되면 즉시 신고!


[보도자료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열기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계좌개설안내
  • 스마트 계좌개설
    인터넷에서(지점방문 No!)
    당사 계좌를 개설하세요.
    바로가기 >
  • 당사지점 계좌개설
    가까운 당사 지점을 방문
    하여 계좌를 개설하세요
    바로가기 >
  • 은행 계좌개설
    가까운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세요
    바로가기 >
Quick Service
펀드레이더 상담

원하시는 SNS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