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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도자료]상품권을 이용한 대환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등록일
2026/08/10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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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가로챈 피해금을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꾸어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인되었습니다.

ㅇ사기범들은 저신용 서민에게 접근하여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나온다"고 속인 뒤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겨받고,

ㅇ 이렇게 확보한 계좌를 대환대출 빙자 피해금의 입금 통로로 사용하며, 입금 즉시 상품권을 대량 구매 후 현금화하였습니다.

=>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사기이며, 통장,체크카드를 넘기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②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면,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이미 카드나 계좌를 넘겼다면, 지금 즉시 신고하세요!
④ 기존 대출 상환이나 선입금을 요구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통화를 끊으세요!
⑤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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