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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도자료] 빌리지 않은 휴대폰이 고금리의 덫? eSIM 사기까지
등록일
2026/07/23
조회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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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하였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배달대행업)렌탈업체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고금리 대출

     실행합니다.

    - 원리금 미상환 시 렌탈채권他 업체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수신) 고수익 부업(eSIM 매매)을 미끼로 투자금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대응요령숙지하여 부당한 사전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대출 조건으로 허위 렌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항상 의심!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평범한 진리기억!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허위조작될 수 있음을 항상 주의!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중단하고 신속하게 제보!


융감독원은 '26년중 접수된 동일업자에 대한 민원·제보 8건(불법사금융), 15건(유사수신) 수사의뢰 등 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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