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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5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등록일
2025/09/30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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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5년 2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6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5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 립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 민원,신고 - 분쟁조정정보 - 분쟁조정사례 메뉴

<주요 민원,분쟁 사례 등으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5건)>

1. 금융회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시간에 ETF를 거래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보다 높은(낮은) 시장가격으로 매수(매도)될 수 있습니다.

3. 연금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완납 후 일정기간 경과 등 요건 충족 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4.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급여이체, 카드사용 금액 등 대출이자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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