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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보도자료] 정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스미싱 등 주의 안내
- 등록일
- 2025/09/29
- 조회수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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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연휴 기간을 전후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하여 고향방문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메시지가
다량 유포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금융결제를 요구하는 사기문자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전화나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스마트폰 문자확인, 사회관계망 등의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 및 피싱 전화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다양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① 과태료·범칙금·택배 배송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ㆍ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②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③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할 것
④ 본인인증, 민생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⑤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
하게 확인할 것
⑥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할 것
■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사이버사기 사례(의심)
조치방법
o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경찰청(☎112) 신고 및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
※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청하는 것도 가능
o 악성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어 보이스피싱 우려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
o 사이버사기 범죄 피해 시
경찰청(☎112)에 전화신고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ECRM)에 온라인 신고
o 문자사기 의심문자 수신 또는 악성 앱
감염 의심 시
① 보호나라 문자결제사기 확인서비스 이용 악성 확인
※ 카카오톡 채널에 ‘보호나라’를 검색하여 접속
② 한국인터넷진흥원(☎118) 상담센터에 상담
③ 사기전화 지킴이에 신고(금감원)
※ 네이버에 ‘사기전화지킴이’를 검색하여 접속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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