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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도자료] 정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스미싱 등 주의 안내
등록일
2025/09/29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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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연휴 기간을 전후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쓰레기 무단투기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하여 고향방문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메시지가 

다량 유포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금융결제를 요구하는 사기문자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전화나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스마트폰 문자확인사회관계망 등의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전화 고장신용카드 도난·분실사고 합의금상품권 대리 구매 등

 

특히유포된 미끼 문자 및 피싱 전화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다양화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과태료·범칙금·택배 배송 조회명절 인사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ㆍ공연예매권 증정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하고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 열린시장(오픈마켓) 통해 설치할 것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고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할 것

 

 본인인증민생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

    하게 확인할 것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할 것


■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사이버사기 사례(의심)

조치방법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경찰청(112) 신고 및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

※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청하는 것도 가능

악성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어 보이스피싱 우려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

사이버사기 범죄 피해 시

경찰청(112)에 전화신고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ECRM)에 온라인 신고

문자사기 의심문자 수신 또는 악성 앱 

  감염 의심 시

① 보호나라 문자결제사기 확인서비스 이용 악성 확인

※ 카카오톡 채널에 보호나라를 검색하여 접속

② 한국인터넷진흥원(118) 상담센터에 상담

③ 사기전화 지킴이에 신고(금감원)

※ 네이버에 사기전화지킴이를 검색하여 접속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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