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알림마당
- 제목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 이메일 주의하세요!
- 등록일
- 2025/09/11
- 조회수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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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금융투자 사기에 악용할
목적으로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시도가 적발되었음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인허가 및 등록, 신고된 금융기관명 및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안내
□ 실제로도, 불법업체는 금융회사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고수익을 미끼로 계좌개설과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였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금융소비자는 투자금을 송금한 후 반환받지 못하는 금융투자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음.
□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믿고 하는 금융투자 거래는 위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공식 채널(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
② 온라인 투자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하고, 금융회사가 온라인 상담만으로 지정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지 않음을 명심하여야 함
③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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