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지급솔루션
- 유안타 월지급 솔루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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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생활자금으르 고민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해 월지급 서비스와 관련상품을 결합해 만든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입니다. -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초로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목적별 투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자산군의 상품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드립니다.
- 은퇴 후 생활자금으르 고민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해 월지급 서비스와 관련상품을 결합해 만든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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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플랜
즉시연금이란?
- 퇴직금 등 목돈을 넣으면 가입한 바로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보험 상품
- 연금 지급받은 방법에 따라 종신형과 상속형 확정형으로 구분
상품특징
- 안정성과 수익성이 겸비된 시중 실세금리 적용 : 공시이율부리, 변동금리
은행예금 대비 높은 연금 지급 ,저금리 시점에서는 최저보증이율 부리로 안정적인 연금 지급 가능 -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피보험자 생존시까지 평생 연금 지급(종신형)
피보험자가 조기 사망하더라도 보증기간 동안 연금지급 - 만기(10년, 15년, 20년) 또는 종신 동안 연금 수령 후 원금 환급 (상속형)
- 대를 잇는 절세 플랜 가능
- 피보험자 자녀 또는 배우자 지정을 통해 계약자 사망 이후 유족 생활 보장 (2대, 3대 은퇴준비 플랜)
- 상속세 재원 마련(상속형) 및 정기금 평가를 통한 상속 준비 및 절세
- 특정상속인 지정을 통한 상속인과의 분쟁 방지
추천고객
-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여 은퇴자금을 준비 하는 고객
은행 예금대비 높은 연금 지급과 최저보증 이율 부리로 안정적인 연금 지급 가능 - 가입후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평생 생활비 수령을 원하는 퇴직자 및 은퇴생활자
(종신형, 연금지급 이후 중도해지 불가로 강제적인 생활비 수령이 필요한 고객) - 은퇴 활동기에 집중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활동기 보장 강화형 (연금액의 2~5배 집중보장)을 통한 특정시점 연금 강화 가능 - 매월 연금 수령 후 원금은 환급/상속하기를 원하는 고객
(상속형,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자녀 및 배우자에게 상속을 원하는 고객) - 상속,증여에 고민하는 고소득 자산가
- 정기금을 활용한 상속/증여세 절세
- 사망시 수익자 지정을 통한 상속 분쟁 방지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고객 : 과표구간 38.5% 구간 대상 고액 재산가
비과세 혜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포함을 통한 절세 혜택 가능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월 변동 공시이율로 운영됨
- 종신형 선택시 중도해지가 불가함
- 상속형 선택시 해지는 가능하나 10년이전 해지시 과세문제 발생함
- 연금개시이후에는 중도인출 불가하나 일부 상품의 상속종신형에 대해서만 중도인출가능
-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 니즈별 투자 제안
고객 니즈별 투자 제안 구분 고객 Needs 연금종류 1 평생 동안 생활비를 수령하는 비과세 연금자산 종신연금 (10년, 20년, 100세보증) 2 경제 활동기 집중하여 연금 수령 종신연금 조기집중형 (2, 3, 4, 5배 집중) 3 비과세 연금 수령 후 원금을 환급 받기 원하시는 경우 상속연금 만기환급플랜 4 거치기간 중 중도인출 / 추가납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 최소 1년 ~ 최대 5년 후 연금 개시 즉시연금 거치형 5 특정 수익자 지정 상속 및 상속세 납부 제원 마련 상속연금 상속종신형 6 연금 수령 및 상속/증여를 통한 자녀(배우자) 평생 생활보장
종신정기금 평가를 통한 상속/증여세 과표 축소종신연금형 / 상속연금형 Notice- 예금자보호 상품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