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벤처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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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벤처펀드안내
- 코스닥벤처펀드란?
-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서
해당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과 공모주 우선배정을 부여하는 펀드입니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제도
코스닥벤처펀드의 제도 상세 표 코스닥벤처펀드 가입대상 제한없음
(단, 소득공제를 받는 가입자는 거주자에 한함)가입한도 제한없음 가입기한 2025.12.31(수익증권 매수결제일 기준)까지 계약기간 3년 이상일 것
(각 수익증권 매수 건별로 3년 이상)소득공제 한도 투자금액 중 3천만원까지에 대해 투자금의 10%인 300만원 소득공제
신청기한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 공모주
우선배정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25% 우선배정 중복가입 투자신탁수 제한 없음 - ※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25% 우선배정은 개별펀드 기준이 아니고 청약한 전체 코스닥펀드 기준입니다.
- ※ 중도환매 또는 전부환매는 가능하나, 중도환매수수료 혹은 소득공제 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 소득공제는 2025.12.31 까지 수익증권 매수가 완료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도 2025.12.31 까지 적용됩니다.
코스닥벤처펀드의 특징
공모주 우선배정코스닥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25% 우선배정 혜택이 주어집니다.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25% 우선배정은 개별펀드 기준이 아니고 청약한 전체 코스닥펀드 기준입니다.)소득공제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투자금액 중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 1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도 가입가능하나 소득공제 혜택은 제외됩니다.)- α+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25% 우선 배정
- TAX↘펀드가입 후 3년 이상 유지 시 (펀드 매수 건 별) 3천만원까지 소득공제 10%
코스닥벤처펀드의 운용요건
코스닥벤처펀드의 운용요건 상세 표 투자요건, 투자방식, 비고 등의 항목으로 구성 투자요건 투자방식 비고 - 벤처기업 신주에 15%
- 신주의 투자 : 인수방식으로 투자
-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35%
- 구주의 투자 : 별도 제한 없음
- 요건 충족 후 매 6개월마다 평균 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 ※ 상기 요건에 충족된 코스닥벤처펀드 경우에 코스닥 공모주 25% 우선 배정 및 소득공제 혜택 적용
- 코스닥 벤처펀드
- 공모주 투자 등 기타 (50% 이하)
- 벤처 또는 벤처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상장 중소, 중견기업의 신/구주(35%이상)
- 벤처기업신주(15%이상)
유안타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3-475호 (2023.12.28~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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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 및 납세방법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중도해지 등의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을 위한 투자기간(3년 이상), 소득공제 가능횟수(투자 건별 1회), 투자일로부터 3년 이전 중도환매나 양도시에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