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이란?
-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수탁자(유안타증권)에게 지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수익자에게 실적배당하는 단독운용상품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의 특징
- 위탁자의 운용지시
- 위탁자(고객)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단독운용
-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개별 신탁계약별로 단독운용합니다.
- 실질과세에 따른 원천징수
-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각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가능
-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기간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04년 1월 1일 이전 발행한 채권의 경우는 5년이상)
- 실적배당 상품
- 특정금전신탁은 운용수익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나머지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특정금전신탁 투자대상
- 주식 : 직접투자, 간접투자상품,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
- 채권 : 국채, 지방채, 회사채, RP, 기타 금융채 등
- 유동자산 : 발행어음, CP, CD, 콜론, 예금 등
- 파생상품 : ELS, ELW, 기타 장외 파생상품 등
특정금전신탁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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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계좌개설
-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이 가능한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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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계약 체결 및 운용지시
- 고객(위탁자)이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유안타증권(수탁자)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탁팀은 고객이 명시한 방법대로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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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입금
- 기존 특정금전신탁에 추가입금을 하고 운용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추가입금시 “특정금전신탁 추거신탁 및 운용지시서”에 입금액 및 운용지시를 작성하여 고객과 유안타증권이 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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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자지급
- 고객이 이자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자출금이 가능합니다. 가령 3개월 이표채권을 편입한 경우 이표이자 수령 후 다음날 고객의 신탁통장에 신탁보수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자동입금됩니다.
- 이자지급시 고객이 작성할 서류는 없습니다.
- 법인고객은 수입이자로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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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용내역변경/해지
- 고객이 원하실 때 운용내역변경과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안타증권 신탁운용팀의 승인을 득하여 업무처리됩니다.)
- 중도해지/만기해지/기간연장 등이 가능합니다. (단, 매칭형신탁상품의 경우 중도해지, 기간연장은 제한됩니다.)
- 해지시 고객은 “특정금전신탁 변경/해지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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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
- 신탁기간 동안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에서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Notice
- 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신탁계약은 고객 계좌별로 운용되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계좌별 운용실적이 상이할 수 있고,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신탁회사는 별도로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