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이해

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유안타증권)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고객이 지정하는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제도로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금전신탁,
재산신탁(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부동산신탁), 종합재산신탁이 있습니다.

신탁의 구조

수탁자(유안타증권) ← 1 → 위탁자(고객) 2 → 수익자(위탁자가 지정) ← 3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신탁재산을 운용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

  1. 금전을 신탁하고 운용 방법 및 대상을 지시
  2. 수익자는 위탁자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수익자로되나 제 3자로 지정 가능
  3. 해지요청시 신탁운용에 따른 이익 그대로 지급

신탁 관련 용어

  • 위탁자: 유안타증권에 신탁재산을 맡기는 자(고객)입니다.
  • 수탁자: 고객님이 맡기신 재산을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자(유안타증권)입니다.
  • 수익자: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이익을 수령하는 자입니다.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며, 위탁자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 신탁재산: 신탁목적에 따라 부터 수탁 받은 금전 및 기타 재산권을 말합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됩니다.
Notice
  • 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신탁계약은 고객 계좌별로 운용되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계좌별 운용실적이 상이할 수 있고,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신탁회사는 별도로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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