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제도 안내
- 숙려제도란?
- 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 투자 시 투자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손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2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숙려기간 후 최종 가입의사를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대상고객
개인 일반투자자(법인 및 전문투자자 제외)
가입경로
영업점, 온라인 모두 적용
가입의사 확인방법
영업점, 알림톡(URL), 티레이더M,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상상품 및 적용고객
대상상품 | 적용고객 |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개인 일반투자자 모두 적용 |
적정성원칙 대상상품 | 대상고객 중 ① 만65세이상 고령투자자 ② 부적합(부적정)투자자 |
- ※ 적정성원칙 대상상품 :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파생결합증권, 고난도 펀드/신탁/랩 (파생상품 등의 운용비중이 자산의 20% 초과 상품)
- ※ 일반 신탁 · 일임 계약이더라도 투자자 지시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편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숙려제도 적용(Warp계약은 모두 적용)
유의사항
숙려기간 이후 고객의사 확정일에 고객의 최종 가입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취소/환불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