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IRP 안내
IRP 수수료, 티끌모아 태산 된다!
연금은 평생이니까!
퇴직연금 계좌는 계약서에 의하여 매년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저금리 시대, 수수료 차이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중요한 조건!
유안타증권 IRP 수수료(조건 없이 모두 면제)
개인부담금(세액공제용) | 사용자부담금(퇴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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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수수료 | 무료 | 무료 |
자산관리수수료 | 무료 | 무료 |
(단, 펀드 보수 등 상품수수료 별도 발생 가능)
유안타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3-478호(2024.01.01~2024.12.31)
IRP(개인퇴직연금계좌) 가입하여 세제혜택 받으세요
- 근무기간중
- 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연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포함)
- 퇴직시
- 퇴직금 수령시에도 가입가능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과세이연 받아 입금가능
IRP 가입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
구분 | 적립 단계 | 운용단계 | 연금수령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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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담금 |
|
운용기간 동안 세금은 내지 않아 복리 효과 극대화 (과세이연, 종합과세 방어 가능) |
저율과세 3.3%~ 5.5%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 |
퇴직금 | (세전) 퇴직금을 입금하여 투자 원금으로 운용 가능 | 퇴직소득세 30% 감면 (연금수령기간 11년차부터~ 40% 감면) |
1개의 IRP계좌에 개인부담금(세액공제용) 및 퇴직금 모두 납입이 가능함 (금융회사별 1개의 IRP 계좌만 가입 가능)
연간 세액공제 가능 금액 (개인부담금)
종합소득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4,5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초과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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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공제한도 × 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
900만원 × 16.5% = 1,485,000원 |
900만원 × 13.2% = 1,188,000원 |
개인형IRP 연금수령/ 연금외수령시 세제
구분 | 수령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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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시 | 연금외 수령시 | ||
소득의 원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이연퇴직소득 |
연금소득세(분리과세)주1)
이연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 |
이연퇴직소득세 | |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
연금소득세(종합과세)주2)
|
기타소득세 16.5% | |
운용수익 |
주1) 이연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연금 수령시 연금 지급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금 수령시 10년이내 수령분은 이연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분은 60% 적용됩니다.
주2)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시 연간 연금소득(공적연금제외)이 1,500만원 초과 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익년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 연금 수령은 만55세 이후부터 최소 5년이상 기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점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RP 투자 가능 상품
구분 | 상품예시 | 투자한도 | |
---|---|---|---|
원리금보장상품 |
|
한도 없음(100% 가능) | |
비원리금보장 상품 |
비위험상품 |
|
한도 없음(100% 가능) |
위험상품 |
|
총 잔고의 70%이내 |
주식(상장, 비상장), 선물 옵션 등 투자 불가. 이외에도 실제 투자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투자상품 확인 및 계좌 운용은 퇴직연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전용홈페이지 바로가기
-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