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성신탁 운용방법/보수율 현황

상품성신탁 운용방법 및 보수율 현황

기준일자
Notice
  • 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상품성 신탁이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으로서 편입대상 종목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한 신탁계약'입니다.
  • 공시 대상 '상품성 신탁'은 개인투자자와 체결한 신탁상품으로 한정됩니다.
  • 공시 주기는 매 분기 1회이며, 분기말 기준 자료를 분기 종료 후 익월 말까지 공시합니다.
  • 해당 주기에 상품성 신탁 잔고가 없는 경우, "-" 값으로 표기됩니다.
  • 상기 공시자료는 2024년 4분기 자료부터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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