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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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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일부 펀드에서는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후 5년 경과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한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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