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중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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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안내
비상장주식거래 세금
- 증권거래세 : 매도금액 × 0.35% (당사 원천징수)
- 양도소득세(고객 직접납부)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자
모든 비상장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세율
- 계산방법
- (매도가액 – 매수가액 - 양도소득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 10% (또는 20%)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0,000원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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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비상장 주식중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 10%
- ② 그외 기타 : 20%
납부기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일에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예시. 2월 21일 매도시, 반기 말일인 6월 30일에서부터 2개월인 8월 31일 이내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신고처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제84호)
- 2.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제84호 부표2)
- 3. 당사[유안타증권] 주식 거래 내역서(HTS내 확인 및 출력가능)
- 4. 기타 필요경비에 필요한 서류
참고
티레이더(HTS)내 필요 정보 확인 방법
티레이더 3905 비상장주식종합화면 우측 하단 “체결내역” 탭에서 거래상대방 정보, 체결일자, 체결가격, 체결수량 등 확인 가능
※ K-OTC와 같이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거래상대방 정보를 생략 가능합니다. (체결가격,수량 등은 신고시 필요)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1. 세무서를 통한 대리신고 방법
-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직접신고 방법 참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