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 해외주식시장에 (비)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매매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으로써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자진신고납부 대상이며 양도차손 발생시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 5조 의거)
- 국내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장외, 비상장주식 매매차손익과 해외주식 매매차손익은 합산 정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2020귀속년도 부터 시행)
-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인당 250만원) -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총 22% (양도소득세:20% + 지방소득세:2%(양도소득세*10%))
- 예시
- 취득가액:1,000만원, 양도가액:1,500만원,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5만원인 경우
- 산출세액 = 53만9천원
[(양도가액(1,500만원) - 취득가액(1,000만원) - 필요경비(5만원)) - 기본공제(250만원)] * 22%
신고납부기간
-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매도(결제일 기준)한 내역에 대해 다음해 신고기한(5월1일~5월31일)내 자진신고납부
-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 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시 10%, 무신고시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과소)납부세액*미납일수*0.03%
신고납부방법
- 신고방법 (고객 본인이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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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주민등록상 현 주소) 관할 세무서 신고(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전자신고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신고서류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주요서식 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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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제 84호)
-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제 84호 부표2)
- 세금납부 (고객 본인이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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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납부장소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 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장소 :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당사는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편의를 위해 당사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주식, 랩, 신탁상품 합산)한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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