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바로가기 로그인 해주세요 ID등록
Hello 유안타 금융상품 MY계좌/뱅킹/대출 트레이딩 투자정보 고객센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모바일 고객센터 초보자가이드 공지/약관 매매시스템 입출금안내 수수료안내 업무시간 고객확인의무제도 안내 개인전문투자자 안내 금융소비자보호광장 인증센터 안내 로그인 로그아웃 ID등록 이용자ID찾기 이용자비밀번호재등록 준회원 가입 OTP등록 OTP사고신고 OTP보정 메뉴검색
모바일 고객센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시장에 (비)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매매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으로써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자진신고납부 대상이며 양도차손 발생시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 5조 의거)
  • 국내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장외, 비상장주식 매매차손익해외주식 매매차손익은 합산 정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2020귀속년도 부터 시행)
  •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인당 250만원) -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총 22% (양도소득세:20% + 지방소득세:2%(양도소득세*10%))
  • 예시
    • 취득가액:1,000만원, 양도가액:1,500만원,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5만원인 경우
    • 산출세액 = 53만9천원
      [(양도가액(1,500만원) - 취득가액(1,000만원) - 필요경비(5만원)) - 기본공제(250만원)] * 22%

신고납부기간

  •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매도(결제일 기준)한 내역에 대해 다음해 신고기한(5월1일~5월31일)내 자진신고납부
  •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 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시 10%, 무신고시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과소)납부세액*미납일수*0.022%

신고납부방법

신고방법 (고객 본인이 자진신고)
  • 주소지(주민등록상 현 주소) 관할 세무서 신고(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전자신고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신고서류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주요서식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제 84호)
  •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제 84호 부표2)
세금납부 (고객 본인이 자진납부)
  • 양도소득세 납부장소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 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장소 :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