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중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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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비상장주식 업무 Flow
- 비상장 주식중개 거래를 위해서는 약정신청(최초 1회限)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온/오프 가능)
- 약정신청은 HTS(티레이더 3912, 비상장 주식중개약정 메뉴), MTS(티레이더M 비상장약정등록),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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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단계
- 온/오프 의뢰 입력
- 매도자 주식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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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단계
- 컨설턴트 거래조건 협의(*수량, 가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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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단계
- 매수자 결제대금 입금
- 매수/매도자 거래정보 전송 동의
- 컨설턴트 체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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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단계
- 자동입출금고 실행
- 고객 ACS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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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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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 의뢰 입력
- 매도자 주식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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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협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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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턴트 거래조건 협의 (*수량, 가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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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체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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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 결제대금 입금
- 매수/매도자 거래정보 전송 동의
- 컨설턴트 체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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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종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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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입출금고 실행
- 고객 ACS 통보
비상장주식 업무 특징
비상장주식 업무 특징 상세 구분 내용 비고 거래 주식 통일규격 비상장 주식 중 당사가 선정한 종목 - 통일증권 = 입고가능 주식
- 컨설턴트 문의 02-3770-5535
거래 대상 당사에 위탁(01) 계좌 보유 고객限 - 거래 단위 최소 1주 이상 가능 - 거래 시간 체결 가능 시간 : 9시 ~ 16시 30분 - 중개 수수료 거래금액의 1%(온,오프라인 동일) - 최소수수료 징구(10원)
- 거래금액 등에 따라 협의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금 매수의뢰시 증거금 미확인 매도의뢰시 주식입고 필요 주문 방식 - 오프라인 : 지점을 통한 주문 신청
- 온라인 : HTS, MTS 등 매체 내 고객 직접 주문 신청
- 의뢰주문은 30일간 미체결 시 자동삭제
매도의뢰 시 해당주식 출고 불가
(매도신청 취소 전까지는 출고불가)중개 방식 - 당사 담당직원이 직접 중개 협의
- 담당직원이 실시간으로 주문 내역 점검
- 가격/수량우선 협의 체결진행
개별 상대매매 원칙* 결제 방식 - 담당자 매수증거금+수수료 확인
- 담당팀 전산에 체결여부 전산입력
- 동시에 자동 입출금고 시행
매도자 입금금액: 주식대금-(수수료+거래세) 세 금 - 증권거래세 : 매도금액 × 0.35%
-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x세율(10~20%)
- 당사 원천징수
- 고객직접납부
- 개별 상대매매 : 매매거래 당사자간에 개별적 교섭을 통해 가격, 수량, 결제조건 등을 정하는 거래방법
- 통상적인 가격범위(시세제공 기준)를 벗어난 주문의 경우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온라인 등록이 완료된 고객만 가능
- ※ 매도제한 : 매도자의 경우 한 종목에 대해 6개월간 50인 이상이면서, 1년간 종목불문하고 10억 이상 매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