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 거래소 규제 안내
-
해외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해외파생상품 주요 시장규제 안내
최근 해외 파생상품 거래 규제 강화에 따라 거래소 규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파생상품 거래 고객께서는 아래 거래소
위반사항을 유의하시어 매매하시길 바랍니다.해외 거래소는 해외파생주문 거래에 대한 고유ID를 기반으로 모든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관련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 제출 및 조사 협조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권사 및 고객은 거래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해외파생거래의 시장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지 및 이해 부족은 해당 행위에 대한 소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시장 규정 위반이
확정될 경우 벌금 및 거래 제한 등의 규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불공정 거래 관련 규정
- - 모든 주문은 반드시 거래를 목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체결 목적이 아닌 주문은 시장의 가격 정보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참가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공정거래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 - 통정, 가장매매, 시장교란행위, 결제/기준가 조작 거래, 사전 협의 거래 등
불공정 거래의 종류 상세 통정, 가장매매 동일 주체(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 또는 연관 계좌 간 동일한 선물, 옵션 종목의 매수와 매도 주문을 동시에 내는 행위 시장교란행위 -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체결 전 취소 및 정정 목적의 주문을 제출하는 행위
- 다른 시장참가자를 교란하여 주문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주문
- 시장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매매 행위를 저해하는 의도적 또는 부주의한 주문
결제/기준가 조작거래 가격 조작 및 가격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 사전 협의 거래 시장 참여자가 계좌 간 자금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조정된 거래 - 1) 통정, 가장매매
동일한 주체가 본인의 명의 혹은 연관 계좌 간 같은 주문을 냄으로써, 해당 거래가 활발해 보이게 하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시세를
조종하는 매매를 뜻합니다. - 2) 시장교란행위
-
2-1) 허수성 주문 (Spoofing)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체결 전에 취소 및 정정을 목적으로, 다른 시장 참가자를 교란하여 주문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매수/매도 일방에 체결을 목적으로 주문을 제출한 후, 반대측에 체결되지 않는 가격의 주문을 제출하여, 주문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관심을 유도하여 체결이 발생하면 반대측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2-2) 시장 가격 왜곡 (Market Ramping)
시장 가격 왜곡은 특정 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하락 시키기 위해 거래량을 조작하거나 허위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시장 신호를 전달해 자산의 실제 가치와 관계없이 가격이 상승/하락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유동성이 낮은 상품에 대하여 본인 주문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려하지 않고 다수/다량의 주문을 제출하여 시장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역시 시장 가격 왜곡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3) 전환 매매 (Flipping)
전환 매매(Flipping)는 짧은 시간 내 반복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번갈아 제출하여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변동성이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각 거래소의 시장규제부는 단발적인 전환 매매는 정상적인 매매 행위로 간주하나, 반복적 주문 제출로
시장의 방향성(매도/매수 유리, 매수/매도 유리)을 지속적으로 뒤집는 경우 시장교란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2-1) 허수성 주문 (Spoofing)
- 3) 결제/기준가 조작
결제 및 기준가 등 특정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변동 및 고정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뜻하며, 거래소의 이익이나 안녕에 해가 되는 행위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거래 원칙에 모순된 행위입니다.
- 4) 사전 협의 거래
계좌 간 자금 이동을 목적으로, 거래가 사전에 협의된 징후를 보이는 거래를 뜻합니다.
[불공정 거래 판단 고려 요소]
- - 다른 시장 참가자들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판단
- - 체결의 목적이 아닌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여부
- - 시장 교란시키기 위한 행위에 대한 여부
- - 해당 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 - 주문 입력 및 취소 활동 내역
- - 거래자의 활동 전력 및 패턴
- - 해당 주문이 시장에 노출된 시간
- - 시장 대비 해당 주문의 크기
- - 거래자의 포지션/자본 대비 주문의 규모 등
해외파생상품 시장 규제 안내
해외파생상품 시장 규제 안내 상세 - 조치절차에 따른 조치내용 조치절차 조치내용 1차 적출 서면경고 2차 적출 수탁거부예고 3차 적출 수탁거부 ※ 해외거래소, 해외중개기관(FCM) 및 기타 금융기관이 요구할 경우 조치절차와 상관없이 수탁거부 및 계좌폐쇄가 이뤄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ME 그룹 시장규제 관련 링크
-
해외파생 불공정거래 위반사례
해외파생상품 주요 위반사례 안내
- 1. 통정, 가장매매
동일 명의인 계좌 간 혹은 연관계좌(가족 등)로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거래가 활발해 보이게 하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시세를 조종하는 매매를 뜻합니다. 체결 목적이 아닌 주문은 시장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 참가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예시]통정매매
-
홍길동 계좌에서 NQZ24 종목, 19,080 pt 10계약 매수 주문
홍길서 계좌(홍길동 자녀)에서 NQZ24 종목, 19,080 pt, 10계약 매도 주문
→ 2개 주문 서로 체결
- [예시]가장매매
-
홍길동 계좌에서 NQZ24 종목에 대해 19,080 pt에 매수 10계약, 매도 10계약 주문
→ 각 주문 서로 체결
- 2. 시장교란행위
시장교란행위는 허위 주문, 가격 조작, 단기 시세 변동 유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들의 올바른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저해하여 시장 참가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시]허수성 주문(Spoofing)
-
홍길동 계좌에서 LHZ24 종목에 대해
78.000 pt에 매수 100계약 주문
77.975 pt에 매도 5계약 주문 및 체결
78.000 pt 매수 100계약 주문 취소
- [예시]시장 가격 왜곡(Market Ramping)
-
홍길동 계좌에서 PLV24 종목에 대해
PLV24 매도 5호가 총잔량 5계약인 가운데, 시장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200계약 시장가매수 진행
주문실행 전 현재가 989.7이었으나 200계약 시장가매수주문으로 시장호가를 1,006.2 (+1.67%, 165틱)로 끌어올림
해외파생상품 시장 규제 안내
해외파생상품 시장 규제 안내 상세 - 조치절차에 따른 조치내용 조치절차 조치내용 1차 적출 서면경고 2차 적출 수탁거부예고 3차 적출 수탁거부 ※ 해외거래소, 해외중개기관(FCM) 및 기타 금융기관이 요구할 경우 조치절차와 상관없이 수탁거부 및 계좌폐쇄가 이뤄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통정, 가장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