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주식안내

  • 투자유의사항

    국적자 매매제한

    • 현지 규정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한 상해/심천거래소 상장주식 거래가 제한됩니다.

    권리사항 안내

    • 외화증권 권리 변동내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신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당사가 해당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투자종목의 정보변경(심볼코드변경, ISIN코드변경, 주권병합, 주권분할 등 기타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이 있을 경우,
      국가간 시차 등으로 인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권변경내역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Notice
  • 본 내용은 투자판단의 참고 사항이며, 투자판단의 최종 책임은 본 게시물을 열람하시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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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주식>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 주식 온라인매매수수료는 0.065%[미국0.25%, 일본0.25%, 상해A0.3%, 심천A0.3%, 홍콩0.3%, 대만 Max(0.3%, TWD 500)], 베트남주식 매매수수료는 Max[0.5%, VND700,000](오프라인 수수료 적용, 온라인주문 불가) 등이며, 기타 수수료 및 매매
    제도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주식 거래의 경우 제비용은 상해A/심천A 주식매도 시 인지세 0.05%, 홍콩주식 매수/매도 시 인지세 0.1%(최소 1HKD) 및
    FRC Levy 0.0001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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