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모집인 제도 안내

퇴직연금모집인이란?

퇴직연금사업자인 유안타증권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 받는 위탁 계약자 입니다.

※ 퇴직연금모집인 계약은 당사 투자권유대행인만 가능 (단, Direct 투자권유대행인 제외)

자격 요건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등록 요건

  • ① 교육과정 20시간 (집체교육 6시간 + 인터넷교육 14시간) 이수 (보험연수원)
  • ② 검정시험 합격 - 보험연수원, 한국공인노무사회

    ※ 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 유효기간 2년 이내 검정시험 응시 및 합격 필수

퇴직연금모집인 취급 가능한 모집 범위

퇴직연금제도 內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유안타증권 주요 지원 사항

유안타증권 주요 지원 사항
구분 내용
컨설팅 지원
  • DB/DC 퇴직연금 유치 진행시, 본사 퇴직연금 전문 컨설턴트 컨설팅 지원

    Ex. 퇴직연금 사업설명회, 근로자 퇴직연금 제도 도입 교육 등.

영업지원
  • 퇴직연금모집인 전용 홈페이지 지원
  • 전담관리자 1:1 매칭 시스템을 통한 영업 및 업무 지원
  • 퇴직연금 영업자료 및 업무 매뉴얼 제공
교육지원
  • 유안타 퇴직연금모집인 아카데미 과정 운영
상담지원
  • 퇴직연금모집인 제도, 계약 관리(등록/유지/보수) 등 (02-3770-2383, 2390, 2384)

온라인 접수 시 첨부서류

교육이수증(합격증) 사본 1부

보수 교육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교육방법 : 인터넷교육 (보험연수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가능 (결제완료 후 3일 이후부터 학습가능)

    ※ 보수교육 미이수 시 급여 지급 중단

시험 및 교육 일정 참고

시험 및 교육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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