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모집인 제도 안내
퇴직연금모집인이란?
퇴직연금사업자인 유안타증권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 받는 위탁 계약자 입니다.
※ 퇴직연금모집인 계약은 당사 투자권유대행인만 가능 (단, Direct 투자권유대행인 제외)
자격 요건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
-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요건
- ① 교육과정 20시간 (집체교육 6시간 + 인터넷교육 14시간) 이수 (보험연수원)
- ② 검정시험 합격 - 보험연수원, 한국공인노무사회
※ 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 유효기간 2년 이내 검정시험 응시 및 합격 필수
퇴직연금모집인 취급 가능한 모집 범위
퇴직연금제도 內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유안타증권 주요 지원 사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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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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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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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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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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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시 첨부서류
교육이수증(합격증) 사본 1부
보수 교육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교육방법 : 인터넷교육 (보험연수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가능 (결제완료 후 3일 이후부터 학습가능)
※ 보수교육 미이수 시 급여 지급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