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안내
투자권유대행인이란?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유안타증권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를 유치하여 발생한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 받는 위탁 계약자입니다.
취급가능 상품
구분 | 자격증 | 수익 인정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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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증권)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상담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판매인력능력평가시험 | 증권펀드 |
펀드(증권,부동산)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상담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펀드투자상담사(판매인력능력평가시험)&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
증권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 주식, 채권, 원금보장형 ELS |
※ 투자자산/일임 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 이수시 : Wrap 수익 인정 가능
※ 신탁 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 이수시 : 신탁 수익 인정 가능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자는 증권 업무 위탁시, 증권투자권유대행인등록교육 수료 必(투자일임등록교육Ⅹ)
취급불가 상품
파생상품 - 파생형 펀드 / 선물, 옵션 / ELW / ETN / 파생ETF(레버리지, 인버스등) / 원금비보장형 ELS 등
유안타증권 주요 지원 사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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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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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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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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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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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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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시 첨부서류
- 자격증 사본 및 등록교육 수료증 각 1부
- 신분증 앞면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 소속사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1부(소속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