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여서비스란?

  • 금융상품담보대출

    주식대여서비스란?

    고객님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유안타증권의 대여시스템을 통해 해당 주식을 빌려준 후 일정기간 이후 유안타증권으로부터 대여수수료와 주식을 되돌려 받는 거래입니다.

    주식대여서비스의 구조

    대여자가 유안타증권에 주식을 대여하고 유안타증권으로부터 대여수수료를 받음

    주식대여서비스의 특장점

    • 수익성 : 대여거래로 인한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 창출(연 0.01% 이상)
      기업 가치 상승시 평가이익 + 배당수익 발생
    • 편리성 : 별도 절차 없이 대여 중인 주식도 실시간 매도 가능
    • 안전성 : 의결권 및 매수청구권을 제외한 배당 및 권리 보전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주식 본질의 가치에 투자하는 중장기 투자자
    • 보유 주식의 추가 수익 창출을 원하는 투자자
  • 상품안내

    주식대여서비스 주요내용

    주식대여서비스 주요내용 상세
    구분 내용
    대상 고객 주식계좌를 보유한 개인/법인 고객 중 대여거래 서비스 약정 고객
    대여가능 주식 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권(당사 기준에 따른 종목 선정)
    대여 이용료
    • ①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 → 회사가 체결한 수수료율의 50% 이상
    • ② 기차입한 주식의 교체에 활용된 경우 → 교체 전 적용되었던 이용료율의 100%
    • ③ 회사 취득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특수한 경우 → 최저 이용료율 연0.01% 이상
    • ④ 제1호, 제3호 이외의 거래로 이용료율을 사전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 신용대주에 활용 시 이용료율은 정률 연2.5%
    대여수수료 지급 익월 15일 지급

    * 대여수수료 산정방식 : 대여수량 × 전일종가평가금액 × 대여수수료율 × 보유기간/365을 산식으로 종목별 일할 계산하여
    월단위로 합산하여 지급

    대여체결 순서
    • ① 대상 종목의 대여가능수량이 많은 계좌
    • ② 대여가능 수량이 동일한 경우 대여 약정일이 빠른 계좌
    • ③ 대여 약정일이 동일한 경우 계좌개설 빠른 계좌
    ※ 회사는 대여 체결 수량 배정시 대여자 및 대여가능잔고를 판단하여 배정 수량 조정 가능
    대여 가능주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중 회사가 정한 주식
    약정계좌의 모든 현금 결제주식 (단, 대여불가 지정종목 제외)
    코넥스, K-OTC, 관리종목, 투자주의/경고/위험, ELW, ETF, 질권, 압류, 선물대용, 보호예수, 신용 및 담보주식 등 불가
    대여주식 출고 불가
    대여주식 매도 정규장 실시간 매도 가능
    주식대여 제한종목 관리 대여제한 종목 등록 및 해지 가능
    종목 지정시 대여수량을 제외한 해당종목 전량 제한
    (전량제한 지정시에는 대여상환 완료 후 등록)
    권리 의결권, 매수청구권 이외 주식 관련 권리 보전가능(현금 또는 주식으로 보전)
    • ※ 의결권: 의결권 행사 기준일 3영업일 전에 대여상환 신청
    • ※ 매수청구권: 이사회 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까지 상환신청
    상환방법 대여자가 회수를 원하면 장내매도주문 또는 대여회수(3영업일 이내) 신청 가능
    대여 기간 대여 체결일로부터 1년 (1년 단위 자동 연장)
    세금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Notice
    고객유의사항
    • 주식 대여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주식은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해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주식 대여에 대한 수익발생 시점은 고객이 주식 대여거래 약정을 신청한 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여가 실행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대여 종목 수급 동향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연 0.01% 이상의 대여수수료 수익이 발생합니다.
    • 대여주식으로부터 계산되는 배당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율 15.4%로, 주식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대여수수료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율 22%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됩니다.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개별 소득 신고하셔야 합니다.
    • 보유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갖지 못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원하시는 경우 주주총회에 의한 의결권 행사 기준일의 3영업일 이전에 대여회수신청 하시고 주식으로 돌려받은 후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유 · 무상증자, 배당 등의 권리 발생 시 대여수량과 일반잔고수량에 대하여 각각 배정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권리배정 수량(또는 금액)이 대여 전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여 전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권리를 보존 받기 원하시는 경우 권리 기준일 3영업일전까지 대여회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 주식배당 등의 권리는 대여잔고와 일반잔고가 분리되어 배정되므로, 각각의 단수주 합산이 1주가 되는 경우, 1주에 대해 주식이
      아닌 단수주대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종목, 투자주의/경고/위험종목, 유안타증권주식, ELW종목, ETF종목, 보호예수 종목 등은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당일 대여거래 후 해당 계좌에서 대여당일 법원명령, 압류 등의 이류로 사고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대여일수를 0일로 산정하여
      대여수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대여주식의 회수신청 및 매도는 정규매매시간(오전 9시~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 대여주식의 회수신청시 취소 및 당일 매도가 불가능 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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