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상품안내

  • ISA 안내

    ISA란?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하며,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 중개형ISA 계좌개설은 티레이더M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일반형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자세히 보기

    ISA 혜택

    1. 01

      하나의 계좌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ELS, RP 등)
      투자 가능

      유안타증권 추천펀드 바로가기
    2. 02

      절세혜택(비과세+저율 분리과세)

      계좌 가입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 한
      순이익에 대해

      • 200만원(서민형, 농어민 400만원) 까지 :
        비과세
      • 200만원(서민형, 농어민 400만원) 초과 순이익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3. 03

      손익통산

      ISA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계좌에서
      개별로 투자 할 때 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 발생

    4. 04

      ISA만기자금 → 연금계좌로
      전환납입 시
      추가 세액공제

      ISA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限) 세액공제

    ISA 주요내용

    ISA 주요내용

    구분,내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

    구분 내용
    가입대상

    만19세 이상 거주자, 만15~19세 미만 근로소득자

    * 단,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납입한도 이월가능)
    • 2천만원 × [1+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 단,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限)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限)의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가능
    편입상품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ELS, 예적금, 채권, RP 등

    의무보유기간

    3년 (계약기간 연장 가능, 해지/만기 후 재가입 허용)

    중도인출

    의무보유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에서 보수 및 수수료, 예상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가능

    * 단, 납입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세제혜택

    계좌 가입기간 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단,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자 및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 농어민은 순이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ISA 가입대상 및 가입서류 안내 상세

    구분,비과세 한도, 만기, 필요서류 등의 항목으로 구분

    구분 비과세 한도 만기 필요서류
    19세 이상
    거주자
    일반형 - 200만원 개별
    계약에 따름
    실명확인증표
    서민형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400만원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15세~19세 미만
    거주자
    일반형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자
    200만원
    서민형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400만원
    농어민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400만원 농어업인 확인서
    +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ISA 세제혜택 예시

    손익통산,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손익통산,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손익통산 :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상품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과세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 순이익 200만원 (서민형, 농어민 400만원) 까지 : 비과세 /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농어민 400만원) 초과분 :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세제혜택 예시 세제혜택 예시

    [사례] 두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원 이익, 90만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개별상품별 투자: 상품A투자 300만원이익, 상품B투자 90만원손실 시 -> 과세기준300만원 × 15.4% = 세금 462,000원
    • ISA내 투자: 상품A투자 300만원이익, 상품B투자 90만원손실시 -> 손익통상 210만원 순이익-> 과세기준 210만원->1) 10만원(한도초과분) × 9.9% = 세금 9,900원, 2) 200만원(비과세한도)->비과세

    ISA내 투자가 개별상품별 투자에 비해 절세효과 452,100원

    * 이 예시는 개별상품별 투자와 ISA내 투자의 발생세금 비교를 위한 것으로 실제투자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ISA 유형

    • 운용방식에 따라 ① 중개형 ②신탁형 ③일임형 으로 구분 (가입자는 셋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가능)
    • 중개형ISA : 고객이 직접 국내 상장주식 매매 및 금융상품 등을 거래하고, 상품 교체 및 투자비중 조절 가능
    • 신탁형ISA : 고객이 개별 편입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투자비중 제한이 없으므로 특정자산에 집중투자 가능
    • 일임형ISA : 당사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전문운용력이 투자자금 운용, 정기적인 편입상품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달성 추구
    일임형/신탁형 차이 상세
    구분 중개형ISA 신탁형ISA 일임형ISA
    특징 투자자가 직접 운용 투자자가 1:1로 운용지시 투자자별 맞춤형 1:1 운용
    모델포트폴리오 제시 - 금지 허용
    편입상품 교체 투자자가 직접 주식 및
    금융상품 리밸런싱
    투자자 지시 필수 일임업자에게 위임 가능

유안타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4-173호 (2024.5.3~2025.5.2)

Notice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ISA 가입 시 별도의 보수 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은 신탁보수 연 0.2%(추가비용발생가능), 일임형은 투자일임수수료 연 0.2%~연 0.8%(모델포트폴리오 유형별 차등), 중개형은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별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의 국내주식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0.065%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시 제외)
  • [신탁형] 상기 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 및 세부운용지시대로 운용합니다.
  • [일임형] 상기 계좌는 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일임업자가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방법을 변경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외에 역외ETF 등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기 ISA자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에 방문하고, 만기ISA 자금을 연금으로 납입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 서민형, 농어민형은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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