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중 신용약정등록된 계좌에 한함 ( 1인 1계좌만 가능) |
신용보증금율 |
종목별 차등적용 (A그룹 60%/ B그룹 70%/ C그룹 80%/ D그룹 100%) |
고객별 약정한도 |
고객별 약정한도
고객그룹,마이론플래티넘,마이론골드,마이론실버,마이론그린 항목으로 구성
고객그룹 |
마이론플래티넘 |
마이론골드 |
마이론실버 |
마이론그린 |
한도 |
5억원 |
3억원 |
2억원 |
2억원 |
- 고객그룹(마이론등급)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 고객그룹(마이론등급)은 고객님의 신용점수(NICE평가정보)과 고객우대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고객그룹(마이론등급)은 신규 대출약정시에 결정되며, 매월1회(첫영업일) 재평가되어 대출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NICE평가정보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은 신규 신용계좌설정시에만 1회 기록됩니다.
(신규계좌 해지 후 재설정시, 기존고객의 매월1회 재평가시 조회기록은 합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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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험에 따른 차등한도 |
투자경험에 따른 차등한도
구분 |
요건 |
차입한도 |
초기투자자 |
경험투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 |
3,000만원 |
경험투자자 |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 5회 이상 &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인 고객 |
7,000만원 |
성숙투자자 |
경험투자자이면서 최초 차입매도일 (공매도일 기준)로부터 2년 경과된 고객 |
고객별 약정한도 |
- 2021년 5월2일 전 당사 신용대주 매매한 투자자의 경우 기존 고객별 약정한도 적용
- 전문투자자의 경우 기존 고객별 약정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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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90일 |
주문가능시간 |
정규장시간 (08:30 ~ 15:30) |
담보 유지비율 |
120% 담보유지비율이 다른 상품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가중평균담보유지비율 적용 |
추가담보 제공기간 |
담보평가 후 담보비율 110% 미만 : 요구일(포함)로부터 1영업일 이내
담보평가 후 담보비율 110% 이상 : 요구일(포함)로부터 2영업일 이내 |
추가담보제공기간 이내에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담보제공기간 마감일 익영업일 반대매매 |
대상가능 종목 |
- 거래소 및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 회사가 정하는 종목
- 대주가능종목 티레이더 [6164]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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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주이율 |
신용대주이율
구분 |
마이론플래티넘 |
마이론골드 |
마이론실버 |
마이론그린 |
1~7일 |
6.90% |
8.90% |
9.70% |
9.80% |
8~15일 |
8.90% |
9.70% |
9.80% |
9.85% |
16~30일 |
9.70% |
9.80% |
9.85% |
9.85% |
31~90일 |
9.80% |
9.85% |
9.85% |
9.85% |
91~150일 |
9.85% |
9.85% |
9.85% |
9.85% |
※ My Choice loan(종목형/한도형)은 상기 신용이자율에서 0.3%pt 인하 적용
※ 은행연계계좌 신용이자율은 상기 신용이자율에서 0.2%pt 인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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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매수상환, 현물상환 |
권리관련사항 |
권리관련사항
주가와 권리락일 |
해당 종목의 권리락일 전에 대주매도한 경우 권리락일 이후 매수상환시 혹은 그 기간 사이에 권리락에 따른 권리대용금 등의 추가 납부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권리락일 전후 매매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무상 증자 |
신주인수권(1주미만 포함)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대주거래 고객은 기준일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주인수권 권리가격 = (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주식 종가)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권리락의 기준가) * 대주수량 |
현금배당 |
대주매도한 종목에 대하여 현금배당 발생시 대주거래 고객은 당해 배당에 상응하는 현금을 배당 지급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배당 |
배당주식(1주미만 포함)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대주거래 고객은 배당신주 최소 상장일의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배당주식 권리가격 = (배당신주의 최초상장일의 종가) * (주식배당금액/액면가) * 대주수량 |
감자, 합병, 액면변경 등 |
권리 발생시 ‘기준일 대주수량 * 배정비율’로 계산하여 대주잔고 수량이 변경됩니다(기존 융자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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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가격제한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8조에 의거 신용대주 매도주문시 가격제한>
- 직전가 이하의 호가금지.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과 다른가격으로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음.
-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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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가이드라인 |
금융감독원[공매도주문 가이드]에 따라 유통대주 이용시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투자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대주거래는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하여 매매,보유정보를 집중한뒤 이용하셔야 합니다.
2)고객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현금주식+신용주식)가 있는 경우 동일 종목의 신규대주 주문이 불가합니다.
3)대주잔고 보유시 동일종목 매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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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보고 및 공시의무 |
- 총발행주식의 0.01%이상이면서 평가액1억원이상 또는 10억원이상(비율무관) 공매도(대주매도)한 경우 (전 금융기관합산) 금감원에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 총발행주식의 0.5%이상 공매도잔고를 보유한 투자자(전 금융기관 합산)는 금감원에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T+2)일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 장 종료 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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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주 투자자 안내 |
신규로 신용대주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고객은 대주 모의투자 및 금융투자협회 교육을 이수 하셔야 신용대주 거래가 가능합니다.
- 1) 신용대주 모의투자
- ① 마이에셋/티레이더/티레이더M '모의투자' 메뉴에서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 이수용'으로 참가신청
- 마이에셋 : 트레이딩 → 모의투자 → 상시모의투자 → 참가신청
- 티레이더 : 모의투자 → 참가신청
- ② 티레이더/티레이더M '모의투자'로 로그인 하여 거래진행
- ③ 모의투자 이수시간 1시간, 체결 1건 이상 시 이수완료(자동등록)
- 거래소/타사 수료증 등록은 가까운 지점 내방 및 고객센터 문의
- 2) 금융투자협회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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