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좌는 계약서에 의하여 매년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저금리 시대, 수수료 차이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중요한 조건!
개인 적립금(세액공제용) | 회사 적립금(퇴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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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수수료 | 무료 | 무료 |
자산관리수수료 | 무료 | 무료 |
(단, 펀드 보수 등 상품수수료 별도 발생 가능)
유안타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5-026호(2025.01.15~2026.01.14)
구분 | 적립 단계 | 운용단계 | 연금수령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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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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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기간 동안 세금은 내지 않아 복리 효과 극대화 (과세이연, 종합과세 방어 가능) |
저율과세 3.3%~ 5.5%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 |
퇴직금 | (세전) 퇴직금을 입금하여 투자 원금으로 운용 가능 | 퇴직소득세 30% 감면 (연금수령기간 11년차부터~ 40% 감면) |
1개의 IRP계좌에 개인 적립금(세액공제용)및 퇴직금 모두 납입이 가능함 (금융회사별 1개의 IRP 계좌만 가입 가능)
종합소득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4,5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초과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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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공제한도 × 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
900만원 × 16.5% = 1,485,000원 |
900만원 × 13.2% = 1,188,000원 |
구분 | 수령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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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시 | 연금외 수령시 | ||
소득의 원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 적립금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이연퇴직소득 |
연금소득세(분리과세)주1)
이연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 |
이연퇴직소득세 | |
세액공제 받은 개인 적립금 |
연금소득세(종합과세)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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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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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수익 |
주1) 이연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연금 수령시 연금 지급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금 수령시 10년이내 수령분은 이연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분은 60% 적용됩니다.
주2) 세액공제 받은 개인 적립금 및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시 연간 연금소득(공적연금제외)이 1,500만원 초과 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익년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 연금 수령은 만55세 이후부터 최소 5년이상 기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점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상품예시 | 투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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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보장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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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없음(100% 가능) | |
비원리금보장 상품 |
비위험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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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없음(100% 가능) |
위험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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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잔고의 70%이내 |
주식(상장, 비상장), 선물 옵션 등 투자 불가. 이외에도 실제 투자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