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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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Radar 오픈기념 이벤트
2018년 3월 2일~5월 31일
이제 유안타증권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매매하세요!
새로워진 비상장 Radar를 소개합니다!
- Point1. 비상장주식 거래는 편리하게 모바일로!
- Point2. 비상장주식 시세 및 다양한 투자정보 (종목시세, 호가, 종목 기본정보, IPO 관련뉴스
* 비상장주식 종합정보사이트 『38커뮤니케이션』 제공) - Point3. 비상장주식 거래도 보다 안전하게! (비상장주식 중개부터 체결까지 모든 과정을 유안타증권과 함께~)
- [First] 비상장주식 입고하면 축하금 받고! (최대 50,000원)
- [Second] 비상장주식 거래하면 축하금 또 받고! (최대 50,000원)
- 대상 고객
-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비상장 주식거래가 없었던 고객님
- 대상 종목
- 유안타증권에서 거래 가능한 비상장주식 전 종목
* 티레이더(HTS/MTS) 비상장 종합화면에서 거래가능 종목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 02-3770-5535/2566 - 사은품
- 입고금액/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 캐시백
입고/거래금액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 이상 |
---|---|---|---|
입고고객 캐시백 | 1만원 | 3만원 | 5만원 |
거래고객 캐시백 | 1만원 | 3만원 | 5만원 |
* 비상장 주식중개 약정신청 필수! 신청방법: 티레이더(HTS/MTS),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티레이더에서 비상장 주식 시작하기
- step 1. 유안타증권 주식계좌 개설
- step 2. 비상장 주식 중개약정신청(최초1회)
티레이더 HTS(3912), 티레이더 M, 홈페이지(PC), 영업점에서 신청가능 - step 3. 티레이더에서 비상장주식 거래 START!
티레이더(HTS) [3905]비상장 종합화면 또는 티레이더M
이벤트 유의사항
- 입출고 일자기준 당사 거래가능 비상장종목에 한해 입고 및 거래금액으로 인정합니다.
- 입고금액 평가는 이벤트 기간 중 고객별 순입고 누적금액 기준입니다. [순입고금액 = 입고금액 – 출고금액] (*입출고 전일 기준가 적용)
- 입고금액 평가를 위한 기준가는 38커뮤니케이션의 1부~5부에 명시된 종목별 시세로 우선 평가하며, 그 외 종목은 액면가로 평가합니다.
- 이벤트 기간 중 1회 이상 38커뮤니케이션 시세가 제공되었으나, 입출고 시점에 시세제공 종목에서 제외된 경우 마지막으로 제공된 38커뮤니케이션 시세를 기준으로 입출고금액을 평가합니다. 예시) 4/1 A종목 38시세 제공종목 제외 → 5/1 A종목 500주 입고(평가기준: 3/31 38시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상품/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신 고객에 한하여 사은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본 이벤트는 당사 사정에 따라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단, 기조건 충족자 제외),사은품은 동일 가격대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수 계좌 가입 시 고객별 잔고 및 거래금액을 계산하며, 사은품은 최근 거래에 사용된 계좌로 이벤트 종료 익월말 캐시백 지급됩니다.(고객별 최대 10만원)
- 캐시백은 익월 캐시백 지급일까지 해당비상장중개 서비스 가입 유지한 계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해지 후 재가입시 대상계좌에서 제외)
투자유의사항
- 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주식의 위험성, 거래방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 당사 비상장주식 매매 수수료는 1% 등이며, 기타 수수료 및 매매제도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MY tRadar 시스템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시스템으로서 수익달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비상장주식은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량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기업의 상장이 불가 혹은 지연될 경우, IPO(기업공개)진행과정에서 위험성이 부각될 경우에 급격한 시세 변동 및 환금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등 제비용이 존재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비상장주식 매도시에 원천징수 되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투자자 본인이며, 투자자가 매도 시에 직접 신고, 납부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국금융투자 협회 심사필 제18-00856호(2018.02.21 - 2019.02.20)